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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이트포커스] '윤석열 감찰' 놓고 법무부-대검 또 충돌 / YTN

2020-11-18 2 Dailymotion

■ 진행 : 오동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 교수, 장성철 /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지시를 잇따라 내놓은 바가 있죠. 이번에는 감찰 상황 속에서 조금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. 평검사를 그냥 이례적인 건가요? 그냥 이렇게... <br /> <br />[장성철] <br />이례적이라고 합니다. 보통 조율을 하고 아니, 언제, 어떻게 무슨 사안 때문에 저희가 좀 가서 대면조사를 좀 하겠습니다, 아니면 저희가 조사할 내용을 좀 공문이라고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대검의 말에 의하면 평검사 2명이 와서 윤석열 총장 면담을 해야겠습니다. 우리 감찰하러 나왔습니다, 조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가라. 돌려보냈다는 거죠. 법무부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. 조율을 했고 당연히 우리가 조사를, 조사서를 전달하러 간 것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쪽 말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. <br /> <br />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, 라임 사건, 옵티머스 사건, 언론사 사주를 만든 것. 그리고 특활비에 대해서. 이거 감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법무부 감찰실에서 두 명이 나가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 감찰 지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지금 대검에서 볼 때는 일부러 망신주기를 한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. 어떻게, 동의하십니까?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검찰총장의 해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. 그런데 검찰총장을 해임하려면 법에 의해서밖에 안 돼요. 탄핵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.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똑같은 절차예요. 파면이에요.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고 헌법에 따른 절차고. 그것도 조건이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때라는 전제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런데 검찰청법에 의하면 징계처분에 의하거나 자기가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할 수 없어요. 그건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. 바로 그게 대검과 법무부의 얘기가 다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82304296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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